비리혐의 의원 5명, 21일 영장실질심사…강제구인 여부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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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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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탄국회' 전날 심문 예정…"21일 자정 이후엔 체포동의 필요"

[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철도·해운 및 입법로비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현역의원 5명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임시국회 소집 하루 전인 21일로 잡혔다.

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김재윤(49)·신학용(62)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21일 열기로 하고 심문용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조현룡 의원이 오전 9시 30분에 가장 먼저 시작돼 오전 11시 신계륜 의원, 오후 2시와 4시에는 김재윤 의원과 신학용 의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심문은 모두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열린다.

새누리당 박상은(65)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21일 오후 3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법원은 27일 자정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해 '방탄국회' 태세로 버틸 모양세다. 이 때문에 검찰은 임시국회 소집 전인 21일 자정까지 의원들을 법정에 세우지 못할 경우 국회의 체포동의를 받아야 하며 의원들의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강제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의원들이 불출석할 경우, 원칙적으로 서면심사만으로도 구속영장 발부가 가능하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피의자가 심문기일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한 경우 피의자 출석 없이 심문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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