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남(제주시 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9일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사찰의 홍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전국 942개의 사찰이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을 목적으로 전통사찰로 지정·등록되어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효과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사찰에 대한 이용안내 및 홍보가 미흡하고, 이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또한 부족하여 국민이 전통사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영세한 사찰에서 자율적으로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홍보하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다” 며 “조속한 입법화를 통해 전통사찰의 문화 유산적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도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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