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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만 규제하는 ‘성인인증’ 제도, 역차별 논란에 업계 불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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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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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뒷짐 "계도기간 거쳐 충분한 조율로 문제 없어"

[오는 21일부터 19금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성인인증 절차가 강화되지만 해외 기업인 유튜브가 대상에서 제외돼 역차별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사진은 유튜브 홈페이지 화면]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성인인증’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청소년보호 강화를 위해 오는 21일부터 19금 인터넷 콘텐츠 이용시마다 반드시 반복적인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유튜브 등 해외 기업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내 인터넷 업계에서는 여가부의 ‘역차별’ 정책으로 인해 산업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19금 콘텐츠 이용 시 무조건 ‘성인인증’
 

[일러스트=김효곤기자 hyogoncap@]

21일부터 시행되는 인터넷 콘텐츠 ‘성인인증’ 강화 방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즉 19금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는 최초 로그인 시 본인확인을 거치면 로그아웃 때까지 다수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해당 제도 시행 후에는 매번 ‘성인인증’을 해야 한다.

강화된 ‘성인인증’ 제도는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 콘텐츠는 물론, 음원과 웹툰, 영화 예고편 등 모든 인터넷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다. 19금으로 분류된 모든 콘텐츠에 접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예외없이 반복적인 성인인증을 거쳐하는 셈이다.

여가부는 강화되는 ‘성인인증’ 제도의 목적이 청소년보호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011년 9월 개정된 청소년보호법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계도 기간을 거치며 업계 관계자들과 충분한 조율을 마무리했다는 입장이다. 청소년들이 무분별하게 성인 콘텐츠에 접근하는 경우를 막겠다는 것이 여가부가 ‘성인인증’ 절차를 강화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효성 자체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특히 여가부가 추진하는 ‘성인인증’이 인터넷 콘텐츠를 유료 판매하는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19금 콘텐츠가 포털 등을 통해 무료로 공유될 경우에는 사실상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가부가 그동안 추진해온 ‘셧다운제’ 등의 청소년보호 정책처럼 이번 ‘성인인증’ 제도 역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청소년보호라는 취지에 동감은 하지만 성인 고객들에게 일방적인 불편을 강요한다는 지적도 있다. 일부 기업에서는 ‘성인인증’ 도입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고객 이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유튜브만 예외?…국내 기업들만 입지 축소

더욱 심각한 문제는 역차별이다. 여가부가 추진하는 ‘성인인증’ 제도는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할 뿐 인터넷 콘텐츠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튜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반복 인증의 불편함이 국내 서비스 기업들에게만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유튜브는 국내 동영상 서비스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최근 외신보도에 따르면 프리미엄 음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키’를 준비하는 등 음원 시장 진출까지 시도하는 중이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종합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으로의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높은 점유율을 감안하면 유튜브를 통한 19금 콘텐츠의 공유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여가부측은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음악 등을 게시해 무료로 공유하는 사이트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을 들어 유튜브에는 성인인증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업계에서는 성인인증 강화가 국내 기업들의 입지를 좁히고 오히려 유튜브 등 해외 기업들에게 이득을 안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이미 유튜브에서는 저작권 논란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불법 공유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고객들의 불편함을 가중시키는 성인인증 절차가 유튜브만 적용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국내 서비스 대신 유튜브 등에 집중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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