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제도 25년 만에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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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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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오는 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사고 건수에 따라 할증되며 할인이 적용되는 무사고기간은 기존 사고 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를 발표했다.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지난 1989년 이후 25년 만이다.

금감원이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보험 가입자의 20%에 해당하는 사고자에게 사고위험에 상응하는 보험료를 적용하고 무사고자에 대해서는 할인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자동차보험료 할증의 경우 현재 26개 등급 중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1회 사고 시 2등급, 2회 사고 시부터는 3등급 할증이 적용된다. 연간 할증상한도 9등급으로 신설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0.5~4점까지 세분화해 할증점수가 부과되고 상한 없이 1점당 1등급이 할증돼왔다.

물적사고 1회 발생 시에는 50만원 이하인 경우 1등급, 초과 시 2등급 할증이 적용되며 2회 사고 이후부터는 금액과 무관하게 3등급이 할증된다.

금감원은 전체 자동차사고 중 50만원 이하 물적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소액 물적사고 기준을 50만원으로 정했다. 50만원 이하 물적사고는 총 142만건으로 전체 자동차사고 447만건 중 31.7%를 차지한다.

한건의 사고로 대인, 대물 등 여러 보장종목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복합사고의 경우 보장종목별 할증점수를 합산해 최대 6등급이 할증됐던 기존 방식에서 1건으로 평가해 2~3등급이 할증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또한 기존 사고 후 3년간 무사고 조건을 충족해야 보험료 1등급이 할인됐던 기존 방식에서 사고 후 1년간 조건을 충족 시 할인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무사고자의 보험료가 평균 2.6%(약 2300억원) 인하되고 사고자의 경우 사고건수에 따라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건 사고자의 경우 4.3%, 2건 사고자는 1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3건 이상 사고자의 보험료는 30.0%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금감원은 2016년까지 통계자료를 수집해 오는 2017년 중 개선방안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2018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2016년부터 2년간 전년도 사고건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수준을 사고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현행 할증보험료와 개선된 할증보험료 예상치를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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