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대형매장(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선물 세트류이며, 중점 단속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 점검 시 육안으로 간이 측정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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