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부담금은 무료에서 최고 2260만원까지 천양지차로 평균액은 620만7000원으로 무료는 26.1%(52개), 500만~1000만원 23.1%(46개), 250만~500만원 9.5%(19개), 100만원 미만 9.0%(18개), 100~250만원 5.0%(10개) 순이었다.
탈북학생, 미혼모를 대상으로 하는 시설은 수업료를 받지 않거나 연간 부담금이 250만원 미만이었으나 국제교육 및 종교·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은 1000만원 이상 고액의 수업료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학금이 1000만원인 시설도 있었고 연간 부담금이 2000만원이 넘는 곳도 5곳으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평균 학습자 수는 40명으로 20~49명이 36.5%(62개)로 가장 많았고 10~19명 25.9%(44개), 50~99명 12.4%(21개), 100명 이상 9.4%(16개), 6~9명 8.2%(14개), 5명 이하 7.6%(13개)의 순이었다.
설립목적별로는 부적응 학생 교육이 48.8%(83개)로 가장 많고 일반 대안교육 18.8%(32개), 종교․선교 15.9%(27개), 다문화․탈북 10%(17개), 국제교육 3.5%(6개) 순이었다.
미인가 대안학교의 59.4%는 비영리법인(43개, 25.3%), 민간단체(24개, 14.1%), 사회복지시설(16개, 9.4%), 평생교육시설(12개, 7.1%)로 등록돼 있으나 40.6%는 어떠한 형태로도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시설이었다.
윤관석 의원은 “대안학교는 다문화․탈북, 학업부적응 학생 등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했지만 일부 대안학교의 영세한 규모, 학생의 건강 및 안전 등 시스템 미비로 학습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정부 인가를 받지 않은 대안학교 중 고가의 귀족형 대안학교는 계층간 위화감이 조성될 정도로 연부담액이 천차만별임에도 교육당국의 관리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대안교육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대책이 필요하다”며 “법적 근거가 없이 운영되고 있는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등록제 도입 추진하고 외국대학 진학을 목적으로 한 사실상 사설학원 역할을 하고 있는 고가의 국제형 대안학교는 법적 제도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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