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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교조 전임자 미복귀 직권면직 직무이행 시한 내달 2일로 연기·대집행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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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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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교육부가 교육청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미복귀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 시한을 연기하면서 행정 대집행을 경고했다.

교육부는 20일 11개 교육청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직무이행을 내달 2일까지 완료할 것을 다시 촉구하면서 지켜지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행정 대집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교육부가 교육감을 대신해 시·도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당초 19일까지 직무이행을 할 것을 촉구했었다.

전국에서 충북교육청만이 미복귀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을 이행한 가운데 나머지 교육청은 직권면직 명령을 거부하거나 결정을 유보하고 일부는 면직 처분 없이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시·도교육청은 27일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전국 시·도 교육감의 상견례 결과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취소 2차 가처분 신청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교육부의 시한 연기도 이같은 흐름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입장은 여전히 팽팽해 황 장관과의 면담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당초 전임자들의 임기인 올해 말까지 기간이 보장돼 있어 법외노조 통보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지만 교육부는 노조 지위를 상실해 전임 효력이 사라졌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법 절차에 따라 교육감들이 직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에 따른 형사고발을 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도교육감에게 직권면직할 것을 명했지만 시․도교육감이 이를 조속히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전교조가 법이 정한 노동조합으로서의 법적지위가 상실됨에 따라 노조전임자의 휴직 사유가 소멸된 가운데 휴직자는 즉시 복직해야 하고 복직하지 않는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 사유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이 직권면직 직무이행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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