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LG유플러스 추가 영업정지 기간 일주일 단축…행정심판 청구 일부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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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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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에서 7일로…과징금도 6억4천000만원 삭감

[방통위 로고]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LG유플러스에 내린 영업정지 기간이 1주일 단축했다.

방통위는 20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LG유플러스가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 회사에 대한 신규모집 정지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과징금은 82억5000만원에서 76억1000만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전임 2기 위원회 때인 지난 3월 13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1∼2월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 3사 중 SK텔레콤에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에 82억5000만원, KT에 55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었다.

또 이통3사 중 과열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대해서는 각각 14일, 7일의 추가 영업정지에 처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당시 이통3사가 “보조금 지급 경쟁을 즉시 중단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각 45일 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받음에 따라 이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의 추가 영업정지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5월 27일 “절차상 하자와 위법이 있고 중복 제재에 해당하며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며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방통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이틀 뒤인 2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두 회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결정을 미뤘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시장 과열을 유발한 것은 사실이나 과열주도사업자로 판단된 2개사 중 명백히 1순위로 단정하기 곤란함에도 다른 과열주도사업자에 비해 과중한 처분을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의 위반 평균보조금은 SK텔레콤보다 7000원 높지만 위반율은 오히려 1.1% 낮았다.

이어 방통위는 “시장과열을 유발한 점은 사실이고, 위법성이 적어도 SK텔레콤의 위법성보다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 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결정에 대해 “이번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된 지난 5월 20일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뿌린 이통사들에 대한 추가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19일 ‘한국IT리더스포럼’ 조찬 강연에서 “수백억원의 과징금이 추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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