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정 비리 '무관용 처벌'… 안행부, 자치단체 대상 고강도 감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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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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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안전행정부가 부정·비리 공무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안행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25일부터 실시하는 이번 감찰 중에는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와 고액선물 및 향응수수, 공직기강 해이 사례 등을 집중 파악한다.

감찰 분야는 다중이용시설, 건설, 에너지 등 부실‧관리 감독의 국민안전분야를 비롯해 △폐쇄적 직역 비리(세무조사 등 고질적 유착, 예술‧체육단체 비리) △국가재정 손실 비리(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민간단체 보조금 불법 유용) △반복적 민생 비리(건축·위생 등 인·허가, 지역 토착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자치단체 인사 비리 등)가 대상이다.

안행부 적발된 부정‧비리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감찰결과 공개 및 부패이익은 환수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안전행정부는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후속조치 차원에서 이달 21일 시‧도 감사관 회의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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