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재무회계 관리, 보조금관리, 인력 및 후원금 관리에 관한 사항, 인권유린, 폭행행위, 사업운영 전반에 대해 시설의 투명성과 책임을 확보해 운영의 내실화 등에 중점을 두고 강도 높게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한 결과 96개 사항을 지적하고 부적절하게 집행한 보조금 시정(회수) 1건, 주의 95건, 현지시정 등 관련법규에 의거 조치했으며, 문제점과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적극 반영했다.
구미시는 사회복지 보조금 지원을 받는 시설·단체 개선 대책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월 1회 이상 예산·회계 관련법규 자체 교육 및 간담회를 실시 ▸구미시홈페이지 신고방 설치를 통해 운영 부적절 및 인권유린 전화신고 등 시민들이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 ▸감사부서 및 관련부서와 합동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실시 ▸사회복지시설 회계처리 내용을 관할 시·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보건복지부에 건의 하는 등 사회복지 시설·단체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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