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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전입신고는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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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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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365일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할 수 있는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시행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시민들은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 접속,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전입주소, 연락처 등을 작성,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전입지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신청 확인 후 3시간 내 전입신고가 처리된다.

종전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해 전입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불편이 있었다.

한편 시는 온라인 전입신고 후 신고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주소변경 스티커를 발송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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