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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앞둔 이통3사, 고객유치 막판 히든카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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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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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친구 묶은 요금제 출시 등 각종 서비스 출시

  • 가입자 이탈 최소화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 지적도

[이통3사]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이동통신 3사가 막판 고객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이통3사는 기존의 보조금 경쟁은 무의미해졌다는 판단 아래 인터넷TV(IPTV), 인터넷, 휴대폰 요금 등 각종 결합상품을 ‘최후의 카드’로 꺼내든 모양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달 이통서비스와 초고속인터넷을 결합하는 가족에게는 매월 2만원을 깎아주는 요금할인 상품을 출시했다.

지난 5월에도 SK텔레콤은 결합상품 ‘착한 가족할인’으로 두 달 만에 100만 고객 유치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상품은 신규 가입, 기기변경, 약정 만료 후 재약정 고객이 SK텔레콤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가족과 결합하면 가입 요금제와 결합 회선 수에 따라 24개월 간 휴대전화 요금을 할인해주는 프로그램이다.

KT도 최근 ‘우리가족 무선할인’ 요금제를 선보였다. KT 가입자가 24개월 기준 재약정할 경우 가족끼리 휴대폰을 가입하면 최대 월 1만원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 상품은 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 재약정할 경우 모바일 회선을 가족 내 다른 KT 가입자와 결합해 요금을 할인해준다.

LG유플러스는 아예 결합상품 적용범위를 가족에서 친구까지 대폭 넓혔다.

‘U+가족 친구 할인’는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신규가입 또는 기기변경으로 추천하는 고객에게 매월 최대 2만원의 요금을 할인해주는 요금제다.

최근 LG유플러스는 해당 요금제 홍보를 위해 만든 온라인 전용 광고가 소위 ‘대박’을 쳐 업계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아이돌 가수 출신 장수원씨가 등장하는 해당 광고는 지난 4일 공개된 뒤 벌써 300만 조회수를 돌파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의 결합상품 전략이 ‘5(SK텔레콤):3(KT):2(LG유플러스)’의 이통시장 점유율을 고착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통3사의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다른 이통사로 번호이동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7월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PP산업 발전전략’에서 방송의 저가화로 인한 질적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기도 했다.

한 이통업계 관계자는 “결합상품은 고객 입장에서는 혜택도 돌아가지만 위약금 때문에 양날의 검일 수밖에 없다”면서 “반면 이통사 입장에서는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최적화된 카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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