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제주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방법원장)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8년, 징역 7년이 선고됐던 고모씨(39)와 이모씨(39), 김모씨(39)에 대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면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이 무죄라는 것이 아니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면소 판결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3명 모두 유죄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
1심에서도 이같은 공소시효의 문제가 쟁점화 됐지만 ‘부진정소급효’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입법상 착오나 누락이라고 봐야 한다며 ‘부진정소급효’를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1년 11월 장애인 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한다는 규정이 신설된 것은 맞지만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한 경과 규정이 없었다” 며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경우 예외 규정인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본다”고 상반된 판단을 내렸다.
이는 똑같은 성폭력특례법 규정을 적용하면서도 경과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한 해석을 달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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