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유한킴벌리는 보도자료를 통해 하기스는 아기물티슈를 아기화장품 기준으로 관리 중인 미국, 일본, EU 등 주요 국가의 안전기준까지 반영해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기물티슈가 화장품으로 분류되면 물티슈도 화장품과 같은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물티슈 제조업자는 제조업, 제조판매업 등록과 출고 전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마쳐야 하며, 품질관리기준과 제조판매 후 안전기준도 적용 받고 부작용 보고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특히 그간 물티슈 제품에 대한 안전성 논란이 제기돼 온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안전기준 강화 조치를 계기로 각종 논란이 줄어들고, 기업간 품질경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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