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열차 지연에 따른 할인 등 보상 서비스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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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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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코레일 제공]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열차 운행시간 지연 등에 따른 보상 서비스가 강화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코레일 멤버십 회원이 승차한 열차 지연 발생 시 자동으로 지연할인증을 등록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도착역에서 따로 지연보상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연할인증이 등록되는 것이다. 제공된 지연할인증은 코레일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우측 퀵메뉴에서 확인 가능하다.

멤버십 회원이 아니어도 지연된 열차 승차권을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역에나 제출하면 보상 기준에 따라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김종철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부득이하게 열차가 지연된 경우 고객들이 쉽게 열차 지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또 천재지변 이외의 사유로 KTX, ITX-청춘열차가 20분 이상,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가 40분 이상 도착이 지연됐다면 지연시간에 따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운임의 12.5%에서 50%까지 반환받거나 향후 열차 이용시 현금 보상기준의 2배에 해당하는 지연할인증을 제공 중이다.

지연할인증은 지연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전국 모든 역 또는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코레일 홈페이지나 철도 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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