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크레온,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이벤트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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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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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대여거래 가입고객에게 커피기프티콘 제공… 이용고객에게 축하금 지급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대신증권 크레온은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가입 고객과 종목대여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커피 기프티콘 및 축하금을 지급하는 주식대여거래 종목한도 해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주식대여거래 서비스는 투자자 본인 계좌에 보유 중인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빌려주고 주식 종류에 따라 0.1~5.0%의 대여수수료 수익을 얻는 서비스다.

크레온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이 참가 가능하며 크레온 주식대여거래 서비스 가입자 전원에게는 커피 기프티콘이 제공된다.

대신증권은 서비스 가입 후 300만원 이상 종목 대여를 신청한 고객에게 신청금액에 따라 백화점 상품권을 증정하고, 누적 신청금액이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축하금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서비스 신청은 크레온HTS나 크레온 고객감동센터(1544-4488)에서 가능하다.

크레온 계좌는 해당 홈페이지(www.creontrade.com)나 고객감동센터를 통해 방문계좌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은행에서 대신증권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당첨자는 10월 10일 홈페이지와 모바일 공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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