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MCM은 지난해부터 국내 면세점, 백화점, 직영점 매장에서 1인당 총 5개 품목을 초과해 구매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
이에 면세점에서는 여권 1개당 가방 3개, 지갑 2개를 포함해 잡화 제품을 5개까지 살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 보따리상들이 한국에서 많은 물량을 사고 중국에 돌아가 이를 비싸게 되팔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이 방안을 도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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