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문화재 인접지역 건설공사 및 각종 건축·개발행위 시 문화재 훼손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화재 영향검토’를 올 상반기 동안 1777건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문화재 영향검토 대상은 문화재 보호구역 및 외곽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도 지정 문화재는 300m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건설 공사 및 개발행위가 속한다.
이는 문화재 훼손 및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다.
아울러 시에서는 문화재로 인한 토지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부서의 사전협의는 물론 전화 및 방문 민원인들에게 문화재 인접토지에 대한 건축물 높이 제한정보, 유물산포지구 및 천연동굴 정보 등 토지매입이나 사업계획 수립 시 문화재 저촉 여부에 대한 사전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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