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남동경찰서는 21일 채모(44)씨를 사기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따르면 채씨는 보험사기 동종전과로 징역 2년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지난2010년 7월부터 2014년5월까지 버스 및 택시에 승차하여 일상적인 브레이크 제동 및 방향 회전 시 고의로 넘어지거나 의자에 부딪치고, 보행하거나 자전거를 이용하여 좁은 길목 내 서행중인 차량에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는 등 교통사고 야기 후 보험금 및 합의금 명목으로 총 53회에 걸쳐 3,70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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