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신규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구간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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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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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 과천시(시장 신계용)가 중심상가 지구 내 별양상가1로(뉴코아백화점∼과천오피스텔)를 신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구간으로 지정하고 내달 부터 본격 단속에 들어간다.
일방통행로인 이곳은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보행자의 안전 위협 및 유사시 소방차의 진입 곤란 문제 등이 상존해 왔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5월 이 구간에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7∼8월 두 달간 집중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9월부터 과태료 부과 및 견인에 나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무인단속 구간 지정에 따라 뉴코아백화점 부근의 불법 주정차량 근절과 함께 쾌적하고 질서 있는 거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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