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서 국고보조금 편취 요양원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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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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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국고보조금을 편취한 요양원 운영자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군포경찰서(서장 박형길)는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면서 요양보호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를 한 것처럼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 노인장기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해 부당하게 지급받은 김모씨(53·여)를 검거,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2년 3개월에 걸쳐 자신이 운영하는 A 요양원의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거짓 청구하는 수법으로 국가보조금 1억 8,6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씨는 요양원 종사자가 방문 요양이나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급여제공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하면 현장 확인 등의 특별한 절차 없이 요양급여가 지급되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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