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고소득 전문직 1위에 꼽힌 변리사의 시험이 까다롭게 바뀔 것으로 보인다.
현재 특허청은 변리사의 실무역량 강화를 위해 변리사 시험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이는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이 격화되는 추세에 따라 분쟁 대응능력 등 실무역량을 갖춘 변리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특허청은 변리사 2차 시험의 특허법, 상표법 등 산업재산권 과목에 실무형 문제를 도입하고, 2차 시험 선택과목에 일정 점수 이상 획득 여부만 확인하고 그 점수를 총점에 확산하지 않는 '선택과목 패스제'를 도입하게 된다.
하지만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2018년 이후 개정된 변리사 시험제도를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허청은 조만간 변리사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한편,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이 세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인당 평균수입이 가장 높은 직업은 변리사(5억5900만원)였으며, 이어 변호사(4억900만원), 관세사(2억9600만원) 등이 고소득 전문직으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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