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에이미 졸피뎀 투약, 500만원 벌금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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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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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미 졸피뎀 벌금 구형[사진=방송화면 캡처]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에 검찰이 5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열린 에이미의 향정신성의 약품복용 위반 혐의에 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했다"며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했다.

이날 공판에서 에이미는 "이렇게 심각한 일인지 알았다면 하지 않았을 거다. 많이 뉘우쳤으니 한국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며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최후 진술했다.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그러나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인 졸피뎀을 복용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한편 에이미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원장 최모씨로부터 불법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고 고발당했다. 이에 경찰은 "최씨 병원의 진료기록부와 CCTV도 분석했지만 범죄 혐의점이 나오지 않았다. 에이미에 대한 고발 사건을 조만간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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