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산업은행 임직원 20여명에 'STX 부실대출' 징계 사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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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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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STX 부실대출 관련 징계를 받는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날 STX그룹 업무를 담당했던 산업은행 임직원 20여명에 대한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자는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부행장급 임원들로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대상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STX 관련 대출 추정 손실액은 1조원 이상으로 금감원은 산업은행이 STX 재무구조개선약정 미이행 사실을 알고도 후속조치가 미흡했던 것을 보고 있다.

또 STX 계열사 신용평가등급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상향시키고 STX조선해양 분식회계 가능성에도 여신을 약 3000억원 확대한 것으로 파악했다.

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들이 금감원 징계 대상에 포함되자 산업은행 측은 향후 기업구조조정 업무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 측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잘못이 아니라 최초 여신을 방만하게 취급했던 데다 사후관리도 미흡했던 점을 문제 삼은 것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대상자에 대한 제재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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