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집중적으로 뒷돈을 챙겼고, 철도시설공단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이사장 등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한편 22일 임시국회가 열리므로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만 송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