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철도비리'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에 구속영장 청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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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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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 부품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1일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4선인 송 의원은 18대 국회 후반기인 2010∼2012년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토해양위원회에서 위원장을 지냈고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로 복귀했다. 19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로 상임위를 옮기면서 집중적으로 뒷돈을 챙겼고, 철도시설공단에도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날 검찰에 따르면 송 의원은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로부터 "사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이 이모(55) AVT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김광재(58·사망) 전 이사장 등 철도시설공단 수뇌부에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AVT의 로비창구 역할을 한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이 송 의원과 이 대표를 연결해준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22일 임시국회가 열리므로 검찰은 국회의 체포동의가 있어야만 송 의원을 구속할 수 있다.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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