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4년간 보조금 경쟁에 과징금만 30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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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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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이동통신사들이 최근 4년간 휴대전화 보조금 경쟁으로 낸 과징금이 3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가 2010년 9월부터 최근까지 4년간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으로 이통 3사에 부과한 과징금은 총 3127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이 1760억원, KT가 791억6000만원, LG유플러스가 575억8000만원 순이다.

이통 3사는 2010년 203억원이 부과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136억7000만원, 2012년 118억9000만원을 각각 추징당했다.

지난해는 총 3차례에 걸쳐 178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특히 지난해 12월 사상 최대 규모인 1064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올해 들어서도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가 계속되며 지난 3월과 이달 21일 각각 298억1000만원과 584억1000만원 납부 처분을 받았다.

방통위의 과징금은 지난해 이후 급격하게 증가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이통 3사의 과징금은 총 2084억8000만원으로 총 합계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대규모 과징금에도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지속되자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재현할수록 과징금 규모를 점점 더 키웠기 때문이다.

과징금 외 영업정지 총 일수도 222일에 달한다. 특히 미래창조과학부가 지난 3월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이통 3사에 45일씩 순차적 영업정지를 명령하면서 이통사들은 사실상 2분기에 개점휴업 상태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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