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체포됐을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의 진술이 나왔다.
22일 경찰관계자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이 하의 지퍼 올리듯 추스러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8개 CCTV 확인 결과 5개의 CCTV에서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의 음란행위가 확인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찍힌 8개의 CCTV와 오라지구대, 제주 동부경찰서 유치장의 CCTV 등 10개의 CCTV 화면을 확보해 분석을 의뢰했으며 국과수 검증 결과 CCTV속 인물과 김수창 전 지점장이 동일인물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지난 12일 어떤 남자가 한 가게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여고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빠른 걸음으로 걷고 있는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개방된 공간에서 음란행위를 한 경우 적용되는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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