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소년단 대전연맹 사무처장 ○○○(47세, 회사원)은 2008년경 대전학생수련원으로부터‘초․중․고학생들의 해양수련활동을 지도할 강사를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매년 혜천대․대전대 스포츠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강사로 모집하면서 학생들에게 업무편의상 필요하다며 개인 통장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학생해양수련원에는 보관중인 통장으로 강사비를 입금하게 하였다.
전문강사비는 일반강사비보다 7만원 많은 13만원씩 지급되었으나 전문강사비중 7만원을 공제하고 일반강사와 동일하게 6만원만 입금해 주는 방법으로 5년 동안 1억1천5백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피의자는 한국해양소년단 지도부장 ○○○(47세, 회사원), 레저이벤트업을 하고 있던 ○○○(47세, 회사원)과 공모하여 보관중인 대학생 개인통장으로 입금된 1일 교통비 3만원중 2만4천원을 운송비로 공제하고 6천원원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5년동안 총 8천6백만원의 운송비를 징수하고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대전에서 충남 보령에 있는 해양수련원까지 유상운송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서부경찰서(서장 태경환)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횡령과 유상운송행위가 이루어졌음에도 관리가 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관계공무원과의 유착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개선책을 마련토록 충남교육청에 통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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