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폭력 가해자 중 50대 이상인 사람이 2010년 3092명(전체의 15.6%)에서 2011년 3395명(16.8%), 2012년 3680명(17.3%), 2013년 4689명(18.9%), 올해 6월 현재 2331명(20%)으로 절대 수와 비율 모두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크게 늘었다.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는 2010년 1134건에서 2013년 4823건, 올 6월 현재 2574건으로 최근 5년 사이 2배 이상 늘고, 전체 성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3배 가량 급증했다.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장 등에 성적 목적을 위해 침입한 사례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년간 총 419건이 발생했다. 이 같은 범죄는 지난해 6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의한 특례법이 개정되면서 처벌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가 폐지된 이후 피해당사자나 법정 대리인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 건수·비율은 감소한 반면 신고 혹은 인지에 의한 사건접수는 증가했다.
성폭력 피해당사자 등의 고소에 의한 사건접수는 2010년 25.7%에서 2013년 22.5%, 2014년 6월말 현재 21.0%로 감소 중이다.
이에 반해 인지를 통한 신고 건수는 같은 기간 18.5%, 28.2%, 32.2%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남윤인순 의원은 “디지털기기 등의 발달로 신종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고 성폭력으로부터의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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