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윤강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신계륜·신학용 의원에 대한 영장기각 사유를 “공여자 진술의 신빙성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소명에 비춰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같은당 김재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소명되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로부터 교명 변경 관련 법안을 개정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던 야당 의원 3명 중 김재윤 의원만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그는 이어 “법원은 신계륜 의원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민성 서울예술종합실용학교 이사장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범죄혐의의 소명이 안된다고 했고, 신학용 의원은 합법적인 출판기념회를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인정했다고 판단된다”면서 “김재윤 의원은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이른 아침부터 군사작전 펼치듯 국회에 쳐들어 온 것을 규탄한다. 검찰은 야당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엄중히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은 21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과 '철피아' 비리 관련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당 조현룡 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상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인천지법 안동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사회적 지위를 이용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조현룡 의원도 구속 사유가 인정돼 법정구속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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