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송광호(72)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이 21일 청구된데 이어 국회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요구 절차가 시작됐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김후곤 부장검사)가 전날 청구한 송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에 서명해 다시 검찰로 보냈다.
체포동의요구서는 대검찰청, 법무부, 국무총리실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라갈 예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서를 재가하면 담당 부처인 법무부가 정부 명의로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 의장에 의해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들어가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되면 다시 법무부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이후 법원은 송 의원에 대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철도 마피아' 비리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현역 국회의원은 전날 밤 구속된 같은 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송 의원이 두 번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