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0만원씩 지급 판결... KT "항소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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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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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법원이 KT에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본 가입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2부(이인규 부장판사)는 22일 피해자 2만8718명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한 사람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경찰청은 2012년 7월 KT 가입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 2명이 고객정보를 몰래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사용 요금제, 기기 변경일 등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KT는 이러한 유출 사태를 5개월간 파악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 조사됐고, 원고들은 KT의 관리·감독 부실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며 1인당 5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KT는 법원 판결에 항소할 뜻을 밝혔다.

불가항력적인 사고였음에도 법원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나 항소해 회사 보안 조치의 적법성을 인정받겠다는 것이다.

KT는 이날 입장 발표를 내고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KT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번 판결은 1심 판결로 KT는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령에서 정한 보안 사항을 준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어쩔 수 없는 사고였다"며 "회사 보안 조치가 적법했음을 재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KT는 "해킹 기술의 지능화 및 고도화에 맞춰 보안 인프라 및 인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전문기관과 협업해 고객정보 시스템 보호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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