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시민의 납세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시는 오는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를 앞두고 과세표준으로 사용되는 예정지역의 개별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이 예상보다 높은 16.8% 상승함에 따라 큰 폭의 재산세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 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 5월 30일 전국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예정지번별로 결정공시 했다.
개별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난해 토지분 재산세로 31억 원을 부과했던 세종시는 올해 평균 3 ~ 4배 증가한 120억 원 정도 부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지분 재산세 관련 개발공시지가는 세종시청 홈페이지(sejong.go.kr)의 ‘전자민원/개발공지가’에서 열람 ․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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