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최근 상지학원 이사회의 김문기 전 이사장에 대한 학교법인 이사 선임 및 총장 임명에 대해 사퇴를 엄중 촉구하고 임원취임 승인 신청을 거부하겠다고 22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장 선임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결정사항이지만 도덕적․윤리적 기준도 필요하다”며 “과거 이사장 재임시절의 부당한 행위로 실형이 선고된 점, 최근에도 검찰의 수사를 받는 등 정상적인 총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 건물을 점거해 학내소요를 야기하는 등 학내구성원이 반대하고 대외적으로도 총장 임명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갈등 유발보다는 구성원의 신임을 얻을 수 있는 능력과 덕망을 갖춘 인사가 총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학교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문기 총장과 학교법인이 학교 발전과 안정을 위해 결단하기를 기대한다”며 “조속히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학교 및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파장을 고려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앞으로 비리전력자가 학교의 장이나 임원으로 선임되는 것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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