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지난해보다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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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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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증여세[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김은하 기자 = 2014년 4~6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은 결과 2433명이 증여세 1242억원을 납부했다고 국세청이 22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주요 주주가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실적을 거두면 납부하는 것으로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다.

올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인원은 지난해 1만324명에 비해 76.4%(7891명), 납부 세액은 지난해 1859억원에 비해 33.2%(617억원) 감소했다.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늘었다. 1인당 평균 신고세액은 지난해 1800만원에서 올해 5100만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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