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매체 ‘문도 데포르티보’는 22일(한국시간) “바르셀로나가 이승우를 불법 이적으로 제보한 사람이 누구인지 추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바르셀로나 측 조사에 따르면 제보자는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로 의심된다. 일정 범위의 추측은 가능하지만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FIFA는 바르셀로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FIFA는 지난 4월 이승우를 비롯한 18세 미만 선수들의 이적 상황과 관련해 “바르셀로나가 선수 이적과 관련해 심각한 위반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며 바르셀로나에 향후 1년간 선수 이적을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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