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용산 화상경마장 관련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화상경마장 운영을 둘러싼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를 위해 장외발매소에 대한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한국마사회에 주문했다.
우선 용산장외발매소 당초 10월말까지로 계획됐던 시범운영기간을 9월말까지로 한달 단축하고 중립적 인사들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장외 발매소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또 농식품부는 장외발매소 신설과 이전 등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마운영 개선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다음 주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해외사례 조사결과 등을 반영하기로 했다. 이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마사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장외발매소 혁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홍원 국무총리는 20일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간부들이 참여한 회의에서 "새 학기 시작과 함께 주민대책위 등 반대 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7월15일 마사회에 용산 장외발매소의 이전 시범운영에 법적 하자가 없는 만큼 10월말까지 진행하고 문제점이 드러나면 전면개장 여부를 다시 논의하라고 주민들과의 화해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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