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만삭스 모기지 부실판매 1조2000억원 벌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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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3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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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모기지증권(주택담보대출증권) 부실판매과 관련해 12억달러(1조2216억원)에 상당하는 벌금에 합의했다.

미국 연방주택금융청(FHFA)은 22일(현지시간)이 골드만삭스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레디맥에 2005∼2007년 판매한 악성 모기지 증권을 31억5000만달러(3조2000억원)에 되사기로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매입 규모는 해당 증권들의 시가를 감안하면 골드만삭스가 12억달러의벌금을 내는 셈이 된다.

FHFA는 이번 합의로 모기지 부실판매 관련 법적 분쟁 16건이 해소됐다고 밝혔다.

모기지 부실판매와 관련해 지금까지 미국 금융·주택·사법 당국은 JP모건, 시티그룹 등과 벌금에 합의한 데 이어 21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166억5000만 달러(17조원)의 사상 최고액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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