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진행되며, 추석 명절 선물이나 제수용품 구매를 위해 일반 소비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이 점검 대상이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과는 달리 성수기 직전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등의 저울을 점검하고, 지도를 통하여 눈속임이나 불량저울 사용을 미리 방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저울의 영점 조정, 수평 상태 유지 여부 등 단순위반 사항부터 사용 오차범위(공차) 초과, 정기검사 미이행, 저울의 불법조작 등 중대 위반 사항까지 점검한다.
국표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기술표준원은 상인과 소비자가 믿고 거래할 수 있도록 시·도 계량검사공무원과 저울류 등에 대한 사전점검 서비스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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