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회생계획 인가... "채무금액 100% 현금 변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4-08-24 10:0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법원이 KT ENS의 회생 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3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에 따르면 지난 22일 KT ENS의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같은 100%로 유지 △정상 상거래 채무는 내년부터 8년간 변제 △대여·PF 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 등이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의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그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해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