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에 따르면 지난 22일 KT ENS의 회생 계획안 인가를 위한 제2, 3회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100%, 회생채권자 95.2% 동의에 따라 KT ENS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 △KT의 지분율을 종전과 같은 100%로 유지 △정상 상거래 채무는 내년부터 8년간 변제 △대여·PF 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 등이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지난 3월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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