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여단장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2월 A씨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B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가로챘다. 당시 B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상황에도 책임을 져야 할 A씨는 B일병의 가족에게 갈 조의금 160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로 썼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일병의 가족은 권익위에 A씨를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냈고, 권익위는 관련 가혹행위 여부 등을 국방위에 알렸다.
이를 토대로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받게 된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국방부에 넘긴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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