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내용 보여달라" 자살병사 조의금 가로챈 여단장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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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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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이제 하다하다 자살병사가 받을 조의금까지 가로챈 여단장의 만행이 드러나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이후 군 검찰의 수사를 받은 여단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 조사내용을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여단장 A씨가 자신이 연루된 "조의금 횡령사건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지난 2011년 12월 A씨는 경기도의 한 육군 여단에서 자살한 B일병의 유족에게 전달해야 할 조의금을 가로챘다. 당시 B일병은 선임병의 폭언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상황에도 책임을 져야 할 A씨는 B일병의 가족에게 갈 조의금 160여만원을 빼돌려 회식비로 썼다. 

이 만행은 B일병의 가족이 가혹행위로 사망한 아들의 죽음을 국가가 배상하라며 낸 소송을 하던 중 군 내부 문서에 조의금을 유가족에게 전달하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고 알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B일병의 가족은 권익위에 A씨를 처벌해 달라고 민원을 냈고, 권익위는 관련 가혹행위 여부 등을 국방위에 알렸다. 

이를 토대로 군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조사를 받게 된 A씨가 권익위를 상대로 국방부에 넘긴 조사내용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권익위의 조사내용이 군 검찰 수사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만큼 세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이 정보가 공개되면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패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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