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과다 징수 학원 공개 법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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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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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앞으로 교습비를 과다하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 조회 없이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부당하게 학원을 운영한 학원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관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청에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한 금액을 학원생에게 징수하거나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고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한 학원 업체를 공개하도록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학원이나 교습소가 현행 법령을 위반해 등록말소 및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교육감이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학원의 위법행위를 적발하면 학생과 학부모에게 즉각 공지하고 학습자들이 스스로 학원 수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학부모의 선택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습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관련 입법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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