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역세권 개발사업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수서역세권 개발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역세권 개발은 지난 2010년 4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음에도 별도의 세부 기준이 없어 택지개발촉진법과 도시개발법에 의해 각 공공기관별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광명 역세권 개발은 철도이용객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울산 역세권개발은 상업용지가 과다 공급되는 등 여러 시행착오가 발생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먼저 사업 우선순위를 도출하기 위한 입지평가 기준과 역세권 유형별로 차별화된 토지이용계획 기준을 마련했다.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 반경 250m, 반경 250~500m로 구분해 대도시기성시가지형·대도시신개발형·중소도시신개발형별로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다.
행정 및 제도적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역세권개발 사업 업무처리 지침’ 제정과 함께 역과 주변지역의 통합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선안도 도출했다.
이번 연구용역 시행으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취지에 따라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지역주민 및 철도 이용객의 눈높이에 맞는 역세권 개발을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공단은 연구결과를 수서역세권 개발 등에 우선 적용해 사업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기간 단축, 사업성 향상 등의 효과를 낼 계획이다. 또 철도로 양분된 역 주변 지역을 통합하는 역 주변의 복합용도 개발을 통해 새로운 지역 거점으로 거듭나는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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