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명절 기간 택배 물량이 몰리면서 배송날짜가 지연되는 등 음식이 상하거나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분실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에 따라 명절 택배서비스 이용 때는 최소한 도착예정 1~2주 전 배송을 의뢰하고 부패·변질될 수 있는 음식의 경우 특송서비스나 전문 택배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파손 주의 품목은 스티로폼·에어캡 등으로 포장한 후 ‘파손 주의’ 문구를 표기,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알려야 보상이 용의하다.
또한 배송 의뢰 후 물품가격 등이 기재된 운송장은 필히 보관해야 분쟁 소지를 피할 수 있다.
배송 지연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에는 운송장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배송 문제로 인해 파손·변질된 물품은 택배회사에 즉시 알리고 배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물품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명절기간 동안 여행사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해당 여행사가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 가입 회사인지 여부를 여행정보센터와 여행불편처리센터(www.tourinfo.or.kr)에 접속해 확인해야 한다.
패키지 여행상품의 경우는 여행비용 총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피해 발생 시 배상 완료 시점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특히 상품권 수요가 많은 명절엔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하고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되도록 신용카드를 이용해 결제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인터넷을 통한 상품권 구매는 법적 환불기간이 7일 이내다.
아울러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상품권을 2장 이상 동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은 권면금액의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해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김호태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추석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 ‘1372’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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