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에도 허술한 배수갑문 운영으로 사고가 나 두 명이 실종됐다.
서울에 사는 김모(46)씨에 따르면 김모씨의 형은 2007년 2월 배를 타고 새만금방조제 가력배수갑문 인근을 지나다 예고 없이 갑문이 열리면서 물살에 휩쓸려 실종됐다.
당시 김씨의 형이 선원으로 있던 배는 갑문 바깥쪽에서 김 양식 일을 마치고 가력도항에 들러 김을 하역하고 돌아가는 길이었다.
김씨의 형이 탄 어선은 안개가 많이 낀 해상에서 갑문이 열린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안내방송이나 다른 경고도 듣지 못한 채 갑문에 접근하다 사고를 당했다.
김씨는 형의 죽음이 새만금사업단의 허술한 관리 때문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법원은 새만금사업단의 과실을 인정해 사고 책임의 30%를 지라며 김씨에게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고가 난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는 월중 배수갑문 운영계획에 따라 갑문을 열고 닫지만 사고가 난 22일은 갑문을 열지 않는 날이었다.
신시배수갑문 통제센터는 최근 잇따른 폭우로 수위가 높아져 사흘 전부터 수문을 열고 있다고 밝혔지만 운영계획 변경에 따른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
갑문 운영계획을 변경할 경우 통제센터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변경 사실을 어민들에게 알리고 현장에서 육성과 안내방송으로 어선들이 물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3㎞ 밖으로 나가달라'는 경고를 하도록 돼 있다.
목격자들은 사고 당시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다. 통제센터는 당일 변경된 계획에 대해 인터넷과 우편 등으로 사전 공지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시간 통제센터에서 근무를 해야 할 담당자 2명은 근무지를 이탈해 비응도에 있는 식당에서 저녁을 먹은 것으로 드러났다.
어선의 조업에 대한 통제도 문제점로 드러났다.
1991년 새만금사업이 계획된 뒤 어업보상이 끝나고 2006년 둑이 막히면서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어업이 금지됐다.
방조제 내측에서는 손으로 조개를 잡는 등 간단한 조업을 제외한 어선을 이용한 조업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당국은 어민들의 생계를 고려해 불법조업을 허용해 왔다.
해경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새만금방조제 내측에서 단속된 불법조업은 8건에 그쳤다.
방조제 내측의 관리 주체는 어업보상이 끝난 뒤 새만금사업단으로 넘어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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