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최대 대리운전 개인정보 유출업자, 덜미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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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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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사상 최대 600만명 대리운전 고객정보 불법유통 일당 3명이 검찰에 의해 구속, 기소됐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장)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박모(35), 이모(42), 홍모(40)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각자 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는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휴대전화번호·출발지·도착지·요금 등으로 구성된 고객정보 3500만건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별로 중복된 건을 제외하면 수도권 대리운전 이용자 600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집계됐다.

박씨는 개인정보 판매상이나 대리운전 관리프로그램 운영사 등으로부터 고객정보를 1000만건당 100만원씩 헐값에 사들였다.

박씨는 이렇게 입수한 정보를 서로 운영에 협조하는 대리운전업체들에 공짜로 건네줬고, 이들 정보는 광고 스팸 문자메시지(SMS)를 보내는 데 사용됐다.

이들은 검찰이 확인한 것만 해도 2012년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3800만건의 스팸문자를 보냈다. 하루 약 6만건에 이르는 스팸문자가 발송된 셈이다. 

이들은 문자메시지를 다량 발송할 수 있는 휴대전화 요금제를 이용, 전화기 여러 대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연동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스팸 발송에 활용했다. 합수단은 이용하지도 않은 업체의 대리운전 스팸문자가 밤낮 없이 들어온다는 신고와 민원이 광범위하게 제기되자 수사에 착수했다.

앞으로 합수단은 스팸신고 상위 20위 이내 업체들을 상대로 고객정보 불법 유통·이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또 스팸 일당은 보통 대포폰으로 발신번호를 자주 바꾸기 때문에 개인 휴대전화에서 발신번호를 차단하는 방법도 한계가 있는 점을 고려, 스팸광고를 계속하면 아예 업체 대표번호(☎1588-○○○○ 등)를 정지·폐쇄하는 방법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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