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사태 피해자 분쟁조정안 수락률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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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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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동양 사태에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결정한 배상비율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피해자는 3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분쟁조정 결과를 발송한 후 열흘간 접수한 중간집계다. 피해자들은 9월 초까지 수락 여부 의사를 밝혀야 해 앞으로 수락률은 이보다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22일까지 금감원에 동양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겠다는 수락서를 제출한 사례는 총 5691건으로 집계됐다.

계열사별로는 동양이 26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양인터내셔널(1383건), 동양레저(889건), 동양시멘트 (763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자들의 수락률은 늘고 있는 추세다.

지난 22일은 하루에만 1279건의 수락서가 접수되는 등 최근 1일 접수 건수가 1000건을 넘어서고 있다.

수락서를 제출하지 않고 재조정을 신청한 사례는 열흘간 164건이었다. 이 기간에 새로 접수된 민원은 423건(피해액 139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조정을 신청하거나 개별적으로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분쟁조정 결과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31일 동양사태 관련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분쟁조정 신청 안건 중 67.1%를 불완전판매로 인정하고 동양증권이 피해액의 15∼5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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