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구청, 읍·면 담당 단속공무원 등 4개조 22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다.
집중 단속대상은 제수‧선물용품 제조‧가공업체와 백화점,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이다.
특히 과일과 나물류, 육류, 그리고 선물용 농식품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하는 행위, 국산에 외국산을 혼합하여 거짓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표시한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농산물 원산지표시 정착을 목표로 원산지 지도단속을 지속해서 강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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