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불륜' 피해자와 가족에 정신적 고통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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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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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지난해 일명 '사법연수원 불륜사건' 당사자들이 숨진 전 부인의 모친에게 수천만원의 위자료를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허문희 부장판사)는 전 부인의 모친 이모(55) 씨가 전 사법연수원생 A씨와 내연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유부남인 A씨는 2012년 8월∼2013년 4월 동기 연수생 B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둘의 관계를 알게 된 A씨의 전 부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전 부인의 모친 이씨가 A씨와 B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B씨와의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전 부인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대해서까지 배상책임을 질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불륜사건의 장본인 남녀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로부터 파면과 정직 3개월 처분을 각각 받았다. A씨는 현재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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