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못할 사정으로 여행상품 취소 땐 위약금 물지 않아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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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8-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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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최근 여름휴가와 추석연휴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가 늘고 있다. 피치못한 사정으로 예약한 여행 상품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면, 가능한 한 빨리 여행사에 알려야 위약금을 조금이라고 줄일 수 있다. 갑작스런 사고라든지 도저히 여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정이 있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배우자 또는 부모·자녀가 2~3일 이상 입원해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할 경우 또는 3촌 이내 친족이 사망해 장례를 치러야 할 경우에도 위약금 없이 여행 상품을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변심으로 여행을 가지 않을 경우, 국내 여행은 5일 전까지, 해외여행은 30일 전까지 여행사에 취소를 통보하면 위약금을 물지 않는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 주의보'와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여행하는 본인이 질병으로 여행이 불가능할 경우 여행사에 여행 취소를 통보한
시점과 관계없이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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